반응형 전체 글12 [정부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2023. 10. 5. [정부지원금]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 기업 ]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 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 2023. 10. 5. [정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기간 : 5년간 / 대상 : 누구나 (일부 제외) 지원 / 지원금액 : 300만원 ~ 500만원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 카드 한 장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동시장 진입기 노동시장 진입기 비주얼 이미지 청년 노동시장 활동기 노동시장 활동기 비주얼 이미지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생애전환기 생애전환기 비주얼 이미지 재취업 희망자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10. 2. [정부지원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STEP 01 적립 -> STEP 이자+복리 -> STEP 보상금 -> STEP 성장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 2023. 10. 1.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 2023. 9. 27. [정부지원금] 청년월세지원제도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 2023. 9.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