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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by hanbitdol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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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

  • 참여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온라인 신청

 

  • 가입신청

        https://www.sbcplan.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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