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1 [정부지원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STEP 01 적립 -> STEP 이자+복리 -> STEP 보상금 -> STEP 성장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 2023.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