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성년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 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 분실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여권종류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26)에 한해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는 5년 신청가능
신청방법
0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02.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03. 접수 시 선택한 수령 희망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수령(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지참)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신 여권을 교부받을 수 없고, 필요시 기존 여권을 분실처리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여권 수수료의 1.75%~4%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여권용 사진 파일(온라인용) 안내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고)
※ 여권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등기 신청 등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교부 시 반려될 수 있음 (수수료 반납불가)
-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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