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by hanbitdol 2023. 9. 11.
반응형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재발급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성년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 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 분실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여권종류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26)에 한해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는 5년 신청가능

 

 

신청방법


0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02.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03. 접수 시 선택한 수령 희망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수령(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지참)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신 여권을 교부받을 수 없고, 필요시 기존 여권을 분실처리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여권 수수료의 1.75%~4%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여권용 사진 파일(온라인용) 안내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고)
     ※ 여권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등기 신청 등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교부 시 반려될 수 있음 (수수료 반납불가)
  •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최신 여권발급방법 총정리 (1)

여권! 여행! 이 단어만 떠올려도 설레는 이 기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상은 여권을 발급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권의 개

info.hanbit4u.com

 

 

최신 여권발급방법 총정리 (2)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공통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검은색 펜으로 기재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받기 신분증(주민등록

info.hanbit4u.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