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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받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표 내려받기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공통서류
- 본인신청 시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친권자 신분증사본 여권발급동의서 받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기본증명서 제출
병역대상자(만18~37세 이하의 남자) , 대체의무복무종사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원, 공익법무관 등)
- 5년 여권 발급 가능
대체의무복무종사자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원,공익법무관 등)
공통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여권 재발급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 여권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공통서류
- 본인신청 시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친권자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공통서류
- 여권분실신고서(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분실신고서 다운
-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 신청인 분실신고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 ※ 1년 이내에 2회 또는 최근 5년이내에 3회이상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한 경우, 구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 불가하며 출국도 금지됨
여권교부시지참물
- 본인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 위임장 (단, 온라인신청자 여권은 대리인교부 불가)
-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 본인 : 신분증(학생증), 접수증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유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최신 여권발급방법 총정리 (1)
여권! 여행! 이 단어만 떠올려도 설레는 이 기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상은 여권을 발급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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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 18세 미성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중 접수(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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