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행! 이 단어만 떠올려도 설레는 이 기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상은 여권을 발급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권의 개요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시 관계국가들에게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사무 대행기관
장소 : 각 시,군청 민원과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여권발급절차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 보기 여권사진 규격 안내받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2009.11.23부터]) 수수료표 내려받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지참-단수포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대리신청
▶2008. 8. 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어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직접신청이 의무화됨
(가족, 여행사 대행불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여권교부
▶ 방문수령 : 여권 신청일부터 7~8일째 되는 날
▶ 우편수령 : 등기우편으로 방문수령보다 1일 추가소요(우편 수수료: 1매당 4,440원/착불)
2008년 6월 29일 여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01. 기간연장제도가 폐지됩니다.
02. 전자여권 발급(2008.8.25.)이 시행되어 여권은 만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 변경사항
01. 여권발급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 실시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0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0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터 여권업무 변경사항
01.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1,000원에 발급가능)와 여권을 함께 제시.
-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의 지참이 불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
02.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작
01. 2021. 12. 21.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 활용 증가 추세
02. 주요 변경사항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 사증의 면수 확대 : 48면→58면
- 사증란 부착제도 폐지
- 주민등록번호 제외
- 여권 번호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촉각으로도 확인 가능
- 별도 신청 시 출생지 기재 가능
-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으로 디자인 개선
최신 여권발급방법 총정리 (2)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공통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검은색 펜으로 기재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받기 신분증(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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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 18세 미성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중 접수(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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