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원금3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 2023. 9. 27.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 2023. 9. 23. [정부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내용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신청자는 졸업정보(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