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재발급2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 18세 미성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중 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상습 분실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제재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여권종류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26)에 한해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는 5년 신청가능 신청방법 0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02.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03. 접수 시 선택한 수령 희망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수령(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 2023. 9. 11. 최신 여권발급방법 총정리 (2)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공통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검은색 펜으로 기재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받기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표 내려받기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공통서류 본인신청 시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친권자 신분증사본 여권발급동의서 받기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신청서 작성 ..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